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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서 수여식(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안양시는 9일 사회단체인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보호조합과 강소기업인 브이에스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유지정서를 첫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첫 공유단체로 지정된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품바자회와 책바꿈 상회를 운영해 물품과 도서를 공유하는 한편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공유부엌을 통해 과다생산 지양 및 반찬나눔 활동을 벌이면서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강소기업으로 공유기업에 첫 선정된 브이에스커뮤티니()’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연계해 양서추천 및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쉘빙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쉘빙 (이야기 자판기)’을 개발해 지하철, 공항, 공공시설, 공원 등에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문학작품을 무료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고, 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및 협업을 추진해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유경재 활성화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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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0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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