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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100명 모집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9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4-28 19:00:23
  • 기사수정 2020-04-28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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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사업 대상자 1,100명을 28일부터 5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총 90만 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잡아바(apply.jobaba.net), 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1·2차 모집에 선발된 대상자 2,400여명은 취업지원금(지역 화폐)을 지급받아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새일센터 등 취업전문기관의 취업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1522-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벗어나 직접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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