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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가‧농업법인 경영 안정 지원 ..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하면 전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5-13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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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을 대폭 늘려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407억 원에 하반기 유보 배정금 13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541억 원을 신청농가(법인) 907(농가 874, 농업법인 33) 모두에게 에게 지원할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가에는 488억 원, 법인에는 53억 원이 지원된다.

농업발전기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경영자금은 농가 당 6,000만 원 이내, 법인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가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의 운용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사용 신청은 시군 안내에 따라 관할 농협에 신청하게 되며, 농협에서는 신용도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고통 당하고 있는 농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경영자금 지원이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확대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와 농업 법인의 경영안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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