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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올 1대비 8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인건비와 임대료는 제외다.

 

신청 기간은 615일부터 626일까지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별로 군포시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031-0390-027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는 713일 이후 대표자 휴대폰으로 개별 문자 안내할 예정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통보가 지연될 수 있다.

 

예산의 한정성으로 매출 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사업자, 무점포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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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8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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