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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부터 831일까지 불법 폐수 배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업장 때문에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예방에 나섰다.

 

점검반은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이 총괄을 맡아 폐수점검 4개조 8, 가축점검 3개조 6, 상시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원 11개조 22, 37명으로 구성됐다.

 

중점 점검 지역은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주변 하천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도축·도계장 폐수다량 배출업체 상습민원 유발 축사 등 총 88개소이다.

 

특히 공공수역에 인접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들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사업장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집중 호우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장과 농가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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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2 2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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