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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가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0-06-12 22:10:51
  • 기사수정 2020-06-12 2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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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수원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하였고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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