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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지정 … 갭투자 차단 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20-06-17 12:18:13
  • 기사수정 2020-06-17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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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투기 수요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과 여주, 이천, 용인, 남양주, 안성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주택가구 일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외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50%로 묶인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초과는 0%로 제한되며 DTI40%로 축소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3억원이상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갭투자를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지체없이 회수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지역은 물론 비규제지역에서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선 단일세율(3~4%)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도 없앴다.

이 외에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 신청을 허하며 재건축부담금도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

또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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