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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홍보이미지(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등 각종 지자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거래 은행과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은 은행이 다를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 사용시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 선택시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 계좌번호에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조회되며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의 19개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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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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