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139천여 세대 및 건축물 27천여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11 00:43: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