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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 기사등록 2020-07-30 10:51:17
  • 기사수정 2020-08-04 0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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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부정감면 4무신고 3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 원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3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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