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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냉천지구, 2주택(1+1)분양자 이주비 대출 가능”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양시‧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 직접 협의하며 설득
  • 기사등록 2020-08-04 09:38:07
  • 기사수정 2020-08-05 2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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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4일 안양시 만안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에 대한 2주택(1+1) 분양자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대 11만㎡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모두 2천329세대를 건설, 공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양시 만안구를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의 주민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지구 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막힌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총선 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도 금융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탰다.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각급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의 주거중심 주택정책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촘촘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정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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