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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시의회 과천지구사업 동의안 부결 전면 비판 .. 재상정 검토
  • 기사등록 2020-08-28 2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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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성명 발표(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천 시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하여, 과천도시공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부결로 인해,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과천시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의회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는데, 어떻게 이번 안건의 부결이 주택공급 계획 철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밝힐 것과 고금란 부의장이 당시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지난 8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사업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의 부결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한 지분 참여 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만을 가지고는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처리를 통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시장은 고금란 부의장이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하며,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보하겠다는 과천시의 목표치에 대해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야당 시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정략적 이해 득실을 접고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을 지키기 위해 정부 주요기관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여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7일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과천시 및 과천시민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에서도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킨 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천시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추진 일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말 보상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해당 일정에 맞춰 연말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중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만큼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고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동의를 받고자 과천시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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