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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0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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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8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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