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8월 30일 「2017년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천시 공무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지표관리자 박광열 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박광열 연구원은 “규제”(規制)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규정이나 규칙을 정한 것인데 새로운 분야의 경우는 오히려 규칙이나 규정이 없어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 시대와 여건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체감도가 다름을 인식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천시는 지난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S등급, 공장설립분야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급수대행업체 선정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 ‘불합리한 법령 규제개선’ 등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 매진(邁進)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은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변화된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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