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성시는 서운면사무소에서 신촌2교 앞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2차로인 도로를 확포장하고 추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하는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본 공사의 보상 구간은 서운면 인리, 신촌리 등으로 전체 사유지 14필지에 면적 202, 총 지장물 7건으로 보상비는 약 4억원이며, 2017. 07월경 감정평가 완료하고 0724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보상협의 1차 통보를 시작으로, 08282차 통보를 완료하였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계약 쳬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일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30 13:19: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