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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 환송심서 무죄 선고 .. 대선행보 본격 예상
  • 기사등록 2020-10-16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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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형량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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