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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11월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파주시의 최근 법률 자문 건수는 20184922019543건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상담횟수를 월 12회에서 월 14회로 확대하고 관련 법률전문가 2명도 추가 배치·운영했다. 상담은 파주시청과 문산행복센터, 한울도서관(운정행복센터에서 변경)에서 받을 수 있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선뜻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031-940-4181)으로 사전예약을 한 뒤 예약된 상담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가능 일정 및 장소는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상담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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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7 2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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