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16일까지 연장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기간을 11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되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와의 연계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28 13:12: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