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7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11월 중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28 19:09: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