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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2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파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1577-1000)와 세계로요양병원(031-932-4200)에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말한다.

 

파주시보건소 2층 치매상담실에서 상담 및 등록을 진행하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파주시보건소 치매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임미숙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며 파주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시민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치매상담실(031-940-3742,37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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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5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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