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전단지(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오는 1130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제공되며 연천군 홈페이지 주정차 메뉴에서 가입하거나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천군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협업하여 시군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번 가입으로 동일생활권인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5대 불법주정차 신고)에 의한 단속은 사전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익 지역경제과장은 동일생활권 5개 도시에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로 주차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비용절감 및 보다 나은 주차질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26 17:06: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