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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태그가 부착된 전동킥보드(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단거리 및 연계 이동수단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및 교통약자 등의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원미소사오정경찰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기업인 킥고잉과 이용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운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경찰서, 킥고잉은 킥보드 본체 손잡이에 전동킥보드 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태그를 부착하여 1124일부터 한 달 동안 헬멧 등 보호장구는 필수, 1인 탑승 원칙(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규칙대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지역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서비스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준수하여 교통문화도시 부천에 걸 맞는 개인형이동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기업과 이용시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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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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