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25일 의정부경찰서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11월 24일, 의정부는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일반노래연습장 26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 의정부 소재 일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중단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로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를 실시했다.”며 “업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와 5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노래연습장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향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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