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가 27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공공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7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자, 추가 확산을 막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공공시설 내 체육시설은 현행대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과천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과천시민회관, 동 문화교육센터, 추사박물관, 과천문화원, 여성비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센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과학도서관·문원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1127일부터 126일까지 임시 휴원하며, 긴급보육 제도는 현행대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행사·공연에 대하여는 50인 이상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예정된 일정에 대하여도 가급적 취소 진행 중이다.

체육시설(관문실내체육관, 관문·문원·주암 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은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2단계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 시 좌석수의 20%만 참석할 수 있으며,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재유행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강화하여 확산 방지에 힘을 쏟겠다코로나19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는 26일 저녁, 별양동 중심상가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상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27 13:37: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