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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원활한 상하수도 요금 수납을 위해 시민의 자동이체 신청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납기일에 납부자 은행 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로,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의 1%(5,000원 한도)가 할인된다.

 

수용가 번호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 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된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을 했더라도 반영하는 데 4~5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납부 신청금액(체납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고, 미납액은 다음 부과분에 함께 청구된다. 신청자가 3개월 미납(본월분 포함 체납2)할 경우 임의해지되어 개별 통보되니 납기일 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수도행정과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 금융결제원(www.giro.or.kr) 및 부천시상수도홈페이지(water.bucheon.go.kr) 접속 신청 등 4가지다. 은행에 방문할 경우 본인명의 통장, 도장, 신분증과 이미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요금 영수증(수용가번호 기재용, 19자리)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농협, 기업은행, 우리, 신한, 우체국, 카카오뱅크 등 일반적인 모든 은행이다.

 

한편, 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이사할 경우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구황삼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이 시책은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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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4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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