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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안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사회단체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정옥)2015년 안성경찰서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협력관계(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거리 캠페인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단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에서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대덕면 내리 지역에서 플래카드, 어깨띠, 각종 폭력예방 홍보물로 시민대상으로 폭력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 이정옥 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가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갖고 안전지킴이가 되어줄 때 우리사회에 진정한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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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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