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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신분확인을 위한 직위별 명찰을 배부하는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는 부동산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상담할 때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중개인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무등록자 및 부적격자들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이번 실명제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 또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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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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