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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 기사등록 2021-05-06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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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가 6일(목) 오후 3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도의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조직 및 재정운영 방안,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주민참여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 공백없이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실익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범 교수(한경대)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와 이원희 교수(한경대)의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등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라휘문 교수(성결대), 김서용 교수(아주대),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응급구호 대상자 보호 조치 미흡 등 치안공백 대책 마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치경찰 수요 및 성과 관리, ▲치안행정-지방행정의 균형있는 연계 방안 마련, ▲남·북부 인구수를 고려한 위원회 사무국 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시 남녀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60%) 확보, ▲자율방범대와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확보 등 제도적 보완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독점했던 경찰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던 자치경찰제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준비 중으로 오는 7월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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