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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종성 기자]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2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1차 사업장 모집 공고에 이어 514일에는 2차 공고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덕트, 후드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6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고시/공고 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etc.or.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환경지원팀(031-539-5102~5)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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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8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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