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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명 모집 ..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1-05-31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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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공개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최고 만 39세)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6,000명씩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대상자는청년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자기개발,건강관리,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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