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남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 시행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가구에 LH 매입임대주택 4호 공급
  • 기사등록 2021-07-12 08:21:16
기사수정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880만원)과 월세(45~65만원)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7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9)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16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12 08:21: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