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2개 권역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21-07-25 08:36:10
  • 기사수정 2021-07-25 08:37:04
기사수정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3일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21시 부터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에는 수원 인계동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25 08:36: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