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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등산로 휴식년제를 알리는 현수막(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광교산 등산로 중 생태복원이 필요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

 

수원시는 최근 파장동 산43-1번지~파장저수지 일원’ 6.5구간과 하광교동 산49-2번지~형제봉’ 1.8구간을 휴식년제 등산로로 지정했다. 두 구간은 2024430일까지 입산이 통제된다.

 

20185월부터 20214월까지 휴식년제 등산로로 지정됐던 사방댐 위쪽 분기점~절터약수터’ 0.8구간 창성사 후면~절터약수터 1.8구간 문암골 삼거리~백년수 약수터 0.7구간은 휴식년제를 2024430일까지 연장했다.

 

20244월까지 입산이 통제되는 휴식년제 등산로구간은 총 5개소 11.6.

 

수원시는 입산 통제 기간에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년제 등산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휴식년제는 훼손된 산림환경이 회복되고, ‘()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등산로 휴식년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이어 산림환경 복원,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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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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