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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9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6호의 긴급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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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6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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