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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가 2016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09만원, 2인가구 185만원, 3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29만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9,000, 2인가구 134,000, 3인가구 16만원, 4인가구 185,000원이며,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지원 금액에서 3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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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6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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