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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810일부터 830일까지 개별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본 열람기간의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84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30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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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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