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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계산된 금액(1250×사업장면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금액을 81일부터 8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기지연일수에 따라 10,000분의 2.5가 추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함께해요 시흥세정이라는 지방세 홍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시흥시 세정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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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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