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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11~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에서 정해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수는 공익신고는 적발, 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틀에 걸쳐 이뤄진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은 정해숙 교수(11)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장(12) 강연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 모두가 예비 신고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잘못된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공익신고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장도 공익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파견근로자·기간제 근로자·하청업체 직원·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보장이라며 내부공익신고자는 특별 보호조치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 주체도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정해숙 교수는 “2016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51.6%에 이르렀지만 공무원은 4.6%에 그쳤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직자들이 범하기 쉬운 자기 합리화남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이건 순수한 친절과 우정의 표시인데’, ‘선물, 편익을 주고받는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선물까지 거절한다면 그건 제공하는 분에게 무례를 범하는 거야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이어 청렴한 조직을 만들려면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조직 내에 전파되고, 청렴이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또 적절한 윤리 강령이 있어야 하고 내부 이의제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공익신고제도와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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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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