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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접종완료 표지판(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아닙니다.”


안양시가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확인좌석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 75천개를 제작, 이달 27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7,440여 곳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18시 이전에는 백신접종완료자 2인을 포함하여 6명까지, 18시 이후에는 백신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6명까지 각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음식업소 현장에서는 이를 한눈에 확인하기가 어려워 업주가 다른 이용객에게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거나 오인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가 배부하는 백신접종 완료 안내판을 비치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객과 업주 및 종사자 모두에게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업소 측은 입장하는 고객의 QR코드 및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해당 테이블에 안내표지판을 세워두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에 몰두하고, 자영업자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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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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