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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고령·장애 및 생업 등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이천시 소속 변호사(감사법무담당관, 신승훈)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사·형사·가사 등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이천시에서는 기존 월 2(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근거리 읍면동에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이천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이달 25일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관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2021년에는 증포동(11) 마장면(12)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645-3065~306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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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2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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