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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와 15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기술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는 수원종합운동장에 설치되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된다. 수탁 기간은 3년이다. 기술지원센터는 10월 중순 문을 열 예정이다.

 

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10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이동 편의 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동 편의 시설 설치·관리 현황 실태조사를 한다.

 

이동 편의 시설은 교통약자들이 버스 정류장·터미널, 철도역 등 여객시설과 보행로, 육교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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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5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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