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이달 1213일부터 1215일까지(3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겪었을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점검 기간 동안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2-03 13:05: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