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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1일부터 11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1년에 한 차례 지역 내 모든 민간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 및 SMS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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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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