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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기사등록 2022-01-12 10:29:47
  • 기사수정 2022-01-12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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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 주장

사실관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 미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20.06.24.)

착공신고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불법 처리

착공신고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순서는 정해진 바 없음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18.08.22.) 후 소방서 건축동의(`20.06.24.)가 적법

평형별 분양주택수 조합에 유리하게 변경

평형별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지 여부만 규제

국공유지 조합에 불법 무상양도

국공유지 조합에 감정평가 후 유상매각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잘못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하면서 더욱이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고 많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시청으로 항의 방문해 법규 설명을 위해 담당부서만 진땀을 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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