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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기를 공동주택 내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2022년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RFID 종량기 방식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먼저 카드를 인식한 후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적합해 감량 효과가 탁월하고종량제봉투 용량에 배출 주기를 맞출 필요 없이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또배출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의 모집기간은 1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다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는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리주체가 관련 서류 일체를 시흥시 자원순환과로 우편접수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에는 사업참여 신청서와 입주민 6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로 입주민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선착순 접수지만선착순 범위 초과 시 평가를 통해 약 9,600세대 분량을 선정한다입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고납부필증 방식을 사용 중인 감량협약단지의 경우 감량률이 높을수록종량제봉투 사용단지의 경우 봉투사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시흥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주민들의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의 조성을 위해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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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4 0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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