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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거주용 오피스텔 등)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 소요 비용의 60%(1실당 최대 15만원/), 기업당 2실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0억 미만이고 종사자 10인 미만인 중소기업 제조업체이며, 산업단지 내 기업은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선정 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간은 2022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월별 임차료(월세)를 건물주에게 선지급 이후 3개월 단위 차수별로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김포시는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재정 여건상 기숙사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여기업의 신청 접수기간은 124일부터 218일까지(25일간)이고, 제출서류는 코로나19 확산 방역으로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신청 기간 안에 김포시청 기업지원과로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munhong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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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4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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