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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영농폐비닐, 빈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군은 영농폐비닐 약 478, 농약 빈 병 약 11톤을 수거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농번기에 집중 수거를 통해 소각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및 소각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평균 100원이며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kg3,680, 병류는 kg1,6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내에서는 신서면이 폐비닐 11kg, 농약 빈 병 1,100kg(21,640)를 수거해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어 연천읍이 폐비닐 11 8kg, 농약 빈 병 520kg(11,320)로 뒤를 이었고 왕징면이 폐비닐 23kg, 농약 빈 병 1,400kg(25,260)개를 수거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 소각, 토양 매립, 노천 방치 등으로 관내 쾌적한 영농환경을 저해(沮害)하는 실정이며 폐비닐 등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돼 적시에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등 수거는 농촌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관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영농폐기물 발생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배출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내 총 13개소의 공동집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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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4 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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