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재산세 과세(매년 7, 9)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한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3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6. 10.()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재산세 담당자는 2021년 기준으로 호원동 OO오피스텔 (전용 71.11)의 경우, 변동 전에는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543,210원 납부했으나 변동 후에는 주택분 재산세 304,970원만 납부하게 되어 238,240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고, 민락동 OO오피스텔 (전용 84.98)의 경우, 변동 전에는 890,490원을 납부했으나 변동 후에는 467,790원만 납부해 422,700원의 절세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28 13:00: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