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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천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202235일부터 20233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 성별, 직업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지원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http://bike.bucheon.go.kr/site/main/index154)에서 받아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디비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지창배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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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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