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군포시청 시민봉사실에서 청원경찰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심리상담과 피해 치유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고,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친절 교육과 연계해 악성 민원 응대 서비스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또한 자동녹음 전화와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시민봉사과(031-390-01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11 10:21: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